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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도 태양광 비리 의혹' 前 산업부 과장 2명 불구속 기소
기사 작성일 : 2024-09-29 13:00:34

서울 북부지검


[TV 제공]

안정훈 기자 =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 부장검사)은 충남 태안 안면도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서기관급 간부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산업부 과장을 지낸 전모씨는 안면도에 태양광발전소를 지으려는 업체 관계자 이모씨의 청탁을 받아 2019년 1월 산업부 장관 명의로 부당한 유권해석을 내리게 한 혐의(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전씨가 부하 사무관을 통해 사업부지를 '용지 전용이 가능한 중요 산업시설에 해당한다'고 평가하는 유권해석을 내려 태안군이 목장용지를 잡종지로 바꾸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향응을 대가로 2018년 이씨를 전씨에게 소개한 또 다른 전직 산업부 과장 김모씨도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전씨와 함께 기소됐다.

이씨는 이러한 부정 청탁 말고도 사업자금 157억원을 횡령하고 57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를 받는 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이씨로부터 퇴직 후 취업기회를 제공받은 전직 태안군 고위공무원 박모씨도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6월 감사원의 의뢰로 수사해 착수한 합수단은 같은해 7월 정부세종청사 내 산업부 사무실과 태안군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1월에는 전씨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검찰 관계자는 "공동체 존립과 유지의 기초를 흔드는 국가재정범죄에 범정부 역량을 집중하여 국가재정비리사범에 대하여 적극·엄정 대응하여 국가재정비리를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9월 30일 수사·과제·금융당국 합동으로 출범한 국가재정범죄 합수단은 지금까지 2년간 나라 곳간을 좀먹는 탈세와 재정비리를 추적, 136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합수단 수사로 드러난 국가재정 피해 규모는 1천222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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