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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차 저작권 침해' 웹툰 계약서 개선 요구…4곳 자진변경
기사 작성일 : 2024-09-30 06:01:10

서울특별시청


[촬영 안 철 수]

김기훈 기자 = 서울시가 웹툰 계약서 236개를 대상으로 불공정한 조항이 있는지 분석한 결과, 149개 계약서에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는 조항이 확인됐다.

시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를 통해 수집된 웹툰 관련 계약서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란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2차 콘텐츠를 제작·이용하는 권리를 말한다.

조사 결과 149개 계약서에서 2차적 저작물과 관련 불공정 의심 조항이 발견됐다.

유형별로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회사에 독점적 우선 사업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54%로 가장 많았다.

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회사에 양도하는 경우(23%),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구체적 범위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20%)도 있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회사에 독점적으로 부여하거나 양도하면 작가가 제3자와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기회가 제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시는 조언했다.

시는 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는 조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사용 중인 9개 웹툰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소명을 요구했으며, 4개사가 시 의견을 반영해 계약서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2개사는 시가 요청하기 전에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으며, 1개사는 해당 계약서로 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다고 소명했다.

시는 소명이 미흡한 나머지 2개사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결과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경미 공정경제과장은 "제도 정비를 통해 웹툰 작가들의 노력이 정당하게 보상받는 창작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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