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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중독예방 교육, 교육기관마다 시행 편차 심해"
기사 작성일 : 2024-09-30 09:00:02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청소년


[TV 제공]

오규진 기자 = 각급 학교에서 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해야 하지만, 실제 시행률은 학교마다 편차가 나타나 심하게는 50%포인트 넘게 차이 났다고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이 30일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이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교 등 교육기관 4만9천440곳 중 4만5천245곳, 약 91.51%가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지능정보화기본법에 따라 초·중·고등학교는 반기에 1회 이상, 어린이집·유치원·대학교는 1년에 1회 이상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을 해야 한다.

유치원(99.69%)과 초등학교(99.67%), 중학교(99.29%), 고등학교(98.82%)의 이수율은 99% 안팎으로 나타났지만, 어린이집은 이 비율이 86.49%, 대학교는 43.64%에 그쳤다.

유치원, 초중고교는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실시현황을 교육기관정보공개특례법에 따라 의무 공시해야 하고 미이행 시 정원감축 등의 조치가 따르지만,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으로 분류되지 않아 강제 규정이 없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교육기관이 예방교육을 시행하지 않으면 부실 기관으로 지정돼 관리자가 온라인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에 따른 불이익이 없다는 점도 함께 꼬집었다.

관리자가 특별교육을 이수하면 그해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며, 이수하지 않더라도 관리자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을 예방해야 하는 과기정통부는 허점투성이인 법령을 바탕으로 실효성 없는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입법을 통해 제도의 허점을 바로 잡고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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