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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한의사 추가 교육으로 의사면허 줘 의사부족 조기 해결"
기사 작성일 : 2024-09-30 17:00:34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제공]

오진송 기자 =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의사 부족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한의사를 추가 교육해 의사 면허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의협은 30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료분야 의사수급난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한의사를 활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의협은 "현재 의사 부족 문제기 심각한 상황에서 2025년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대생 수업 거부와 전공의 파업 등으로 내년에 배출되는 의사 수가 대폭 감소해 의사 수급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또 "2025년 의대 정원을 늘려도 6∼14년 뒤에야 그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당장 의사 수급난을 해결하는 방안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의사에게 2년 추가 교육을 통해 의사 면허를 부여한다면 빠른 의사 수급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제공]

한의협은 새롭게 선발된 의대생이 대학 과정 6년에 전공의 과정 5년, 군의관 또는 공보의 복무 3년을 거치면 최장 14년이 지난 후에야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게 되는데, 한의사는 2년간의 추가 교육과 전공의 과정 5년을 거치면 7년 후에 전문의가 될 수 있어 최대 7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지역 공공 필수 한정의사 제도 계획안'도 제안했다.

필수의료과목 수료와 공공의료기관 의무 투입을 전제로 연간 300∼500명의 한의사를 의대와 한의대가 모두 개설된 경희대·원광대·동국대·가천대·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등 5개 학교에서 2년간 교육해 의사국가시험을 거쳐 의사면허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한의협은 "한의대에서 해부학, 진단학, 영상의학, 방사선학 등의 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하고 있다"며 "한의대와 의대의 교육 커리큘럼은 75%가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 한의대 졸업생이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국립의과대학 본과 3학년 편입 사례가 있고, 러시아에서는 한의대 학위를 현지 의대 학위(6년제)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의사 활용은 양방의료계와 정부 간 원만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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