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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 등에 마약 숨겨 판매 20대 실형
기사 작성일 : 2024-09-30 17:00:39

텔레그램·다크웹 '마약거래'(CG)


[TV 제공]

(광주= 박철홍 기자 =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마약류 유통·판매 조직원 A(22)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A씨 등 공범 4명 등에 대해서도 1천800여만원을 추징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2~2023년 전국 주택가 화단에 빨간색 풍선 안에 합성마약 등을 담아 숨겨놓는 등 공범들과 함께 14회에 걸쳐 1천600여만원의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죄의 도시 2'라는 영화에서 악역의 이름인 '강해상'을 가명으로 쓴 주범은 텔레그램에 엑스터시, 합성마약 등을 홍보하며 구매자와 접선했다.

또 다른 조직원들은 주범이 알려준 마약 은닉처에서 마약을 수거해 이를 다시 재포장해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주택가에 숨겼다.

A씨는 빨간색 풍선, 절연테이프 등으로 포장한 마약을 빌라 주택이나 주방 기구 등에 숨겼고, 숨겨 놓은 위치를 사진 찍어 구매자가 쉽게 찾을 수 있게 했다.

재판부는 "비대면 방식의 마약류 거래는 판매자와 매수자가 서로 알지 못해 적발이 어려워 마약범죄의 확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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