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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도소 직무수행 방해 안 되는 정보는 공개해야"
기사 작성일 : 2024-09-30 18:00:38

교도소 수감자


[TV 제공]

(광주= 박철홍 기자 = 교도소 수감자가 낸 정보공개 요구를 '직무수행에 방해된다'며 일괄적으로 비공개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는 교도소 수감자 A씨가 광주지방교정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A씨는 2021년 8개 사안에 대해 교도소 관련자를 처벌해 달라는 청원을 제기했다.

청원 내용은 교도소 근무자가 코로나19 확산 시가 "운동 중 마스크를 코까지 덮어쓰라"고 말했다거나, 교도관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수용자와 대화했다는 등 주로 자신이 처분받은 데 대한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이에 교정청이 해당 8개 청원 모두를 기각·각하하자, A씨는 이에 반발해 "이 사건 청원 기록 일체를 공개하라"고 정보공개 신청을 했다.

교정청이 A씨가 직접 작성한 진술서 등 일부 자료만 공개하고, 나머지 자료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교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하자 A씨는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교정청이 비공개한 내용 모두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하며 "직무 수행에 방해가 되거나,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는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청원 조사결과 보고와 답변서, 수용생활기록부, 교도관의 사실확인서 등의 개인정보와 판단 근거 규정 등을 제외하고 공개 대상이 된다고 봤다.

그러나 "수용자 교도소 코로나19 자체 대응 매뉴얼, 수용관리 계획 등은 교도소의 업무 지침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어 공개될 경우 형의 집행이나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할 수 있다"며 해당 내용은 공개 대상에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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