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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월북 시도한 탈북민 구속영장 신청…국보법 위반도 적용(종합)
기사 작성일 : 2024-10-02 18:00:30

(의정부= 최재훈 심민규 기자 = 버스를 훔쳐 타고 통일대교에서 월북을 시도한 30대 탈북민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통일대교 남단


[촬영 노승혁]

경기북부경찰청 안보수사2대는 국가보안법·군사기지보호법 위반, 차량 절도,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신병 확보를 위해 국가보안법 위반 등 여러 혐의를 전체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께 파주시 문산읍의 한 차고지에서 마을버스를 훔쳐 통일대교를 진입해 월북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차고지에서 약 4.5km를 달려 통일대교 남단 쪽으로 진입했고, 바리케이드 같은 구조물을 피해 통일대교 북쪽으로 약 800m를 달리다 결국 북문 검문소 앞 바리케이드를 들이받고 멈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1년 제3 국가를 거쳐 홀로 탈북한 후 일정한 직업 없이 건설 현장 일용직 등으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남한에서 삶이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을 보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음주나 마약 상태는 아니었으며, 통일대교만 넘으면 북한으로 갈 수 있다고 인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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