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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부당해고'로 복직 앞둔 근로자, 뇌출혈로 숨져
기사 작성일 : 2024-10-02 19:00:32

서울교통공사 집단해고 복직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


류효림 기자 = 민주노총,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5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교통공사 집단해고 복직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8.5

정수연 기자 = 복무 태만을 이유로 해고됐다가 지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을 앞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간부가 숨졌다.

2일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에 따르면 앞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32명의 해고자 가운데 노조 기술본부장을 지낸 박모 씨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사망했다.

박씨는 지난 달 23일 귀가 중 뇌출혈로 쓰러져 투병했으나 끝내 회복하지 못했다.

앞서 공사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사용에 대한 조사 결과, 잦은 무단결근을 이유로 박씨 등 노조 간부 32명에게 해임·파면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8월 해고 조합원들이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 징계 수준이 과도하다며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내렸다.

해고자들은 지난 달 26일 복직 발령을 받았지만 박씨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공사 측은 또 지노위의 판정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부당해고 구제 실무 책임을 도맡아 온 고인은 평소 지병이 없고 건강한 편이었으나 해고 이후 심적 고통이 컸고 특히 동료의 해고에 큰 부담감을 토로했다"며 "서울시와 공사의 무리하고 가혹한 노조 탄압, 기획 해고가 빚은 불행한 사고"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와 공사의 사과와 순직 인정 등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를 촉구한다"며 이를 받아들일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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