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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면허 반납하면 교통비 지원…경남도의회, 조례 추진
기사 작성일 : 2024-10-03 11:00:36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 포토그래픽]

(창원= 이정훈 기자 = 경남도의회가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한 65세 이상 도민에게 교통비 상당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경남도의회는 도의원 52명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조영명(창원13) 의원은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막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조례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운전면허 소지자 중 65세 이상을 고령운전자로 정의한 이 조례안에는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한 고령운전자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경남지사가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드 등을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경남지사가 교통시설 정비,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 스티커 배부,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교육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경남도의회는 오는 15일 개회하는 제418회 임시회 때 이 조례안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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