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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트 뒤집혀 60대 숨지게 한 래프팅 업체 업주 1심서 금고형
기사 작성일 : 2024-10-06 11:01:16

(수원= 류수현 기자 = 래프팅 보트가 뒤집혀 60대 손님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래프팅 업체 업주가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법원종합청사


[ 자료사진]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단독 황운서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 A가 래프팅 환경 변화에 따른 래프팅 가이드 추가 배정이나 위험 지역에 대한 구조요원 배치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한 사람이 생명을 잃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피해자도 사전 안전 교육에서 받은 '보트가 뒤집힐 때를 대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8월 9일 오후 강원도 영월군 동강에서 래프팅 보트에 탑승한 B(당시 65세) 씨가 물에 빠져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다.

A씨는 래프팅 가이드 자격증을 취득한 지 1개월도 안 된 20대 안전 요원을 보트에 배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가 탄 보트는 급류지점을 통과하다가 거센 물살에 중심을 잃고 전복됐다.

B씨는 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됐으나 같은 날 사망 판정을 받았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전 요원은 보트 전복 책임 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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