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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시설물 9천600곳 대상 교통유발부담금 82억원 부과
기사 작성일 : 2024-10-07 11:00:30

(용인= 최해민 기자 = 경기 용인시는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9천600여곳을 대상으로 82억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용인시청사


[용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고 대중교통 개선사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된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연면적 1천㎡ 이상(읍면 지역은 3천㎡ 초과)인 시설물에 대해 16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이 부과 대상이다.

연면적 2천㎡를 초과하는 시설물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시설물은 통근버스 운영, 승용차 요일제 등 교통량 감축 계획 시행 시 부담금을 일부 감경받는다.

올해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은 처인구 44억원(5천800건), 수지구 21억원(2천700건), 처인구 17억원(1천100건)이다.

시설물 소유자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체납액의 3%까지 가산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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