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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 규제 정부따라 고무줄…예측가능한 제도운영 필요"
기사 작성일 : 2024-10-07 15:00:08

국내 민간단체들이 협력사업을 진행한 북한 어린이병원의 2018년 모습


[ 자료사진.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제공]

하채림 기자 = 정부가 바뀔 때마다 대북정책과 민간 대북협력에 관한 기준이 크게 바뀌어 민간단체에 혼란을 주고 활동 지속성에 제약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북지원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홍상영 사무총장은 7일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민간 남북협력단체 정책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북한주민 접촉신고를 정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운영방식으로는 민간의 남북협력 추진이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제도 운영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과 '남북 인도협력법'(가칭)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독일의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이 개최한 이날 정책토론회는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6년간 이어지는 남북관계 중단 속에 남북협력 민간단체들이 활로를 모색하고자 열렸다.

참석자들은 '하노이 노딜' 이후 장기간 남북관계 단절에 더해 작년 말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선언으로 민간의 교류협력 환경이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고 입을 모았다.

이주성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최근 북한 수해 소식을 접하고 남한 민간단체가 정부의 제한적 북한주민 접촉신고를 수리한 후 대북 수해 지원 협의를 시도했으나 경색된 남북관계를 재확인했고, 구체적인 사업으로 진척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남북협력 민간단체들의 학교 평화통일교육 활동도 대폭 축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윤선 어린이어깨동무 사무국장은 "경기도 등 일부 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평화통일교육 예산이 축소되거나 사라졌다"며 "민간단체로 지원되던 예산이 이제는 (국립)통일교육원 교육으로 몰리면서 교육 내용이 한쪽으로 치우칠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민간단체가 남북교류협력의 숨통을 틔우고 활로를 찾기 위한 대안으로 국제사회의 다양한 연대 등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예정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업국장은 "역내 국가, 북한에 대사관을 설치한 서방국가, 국제기구, 국제 시민사회와 협력으로 남북교류협력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성 사무총장은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라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 시민과 접촉을 늘리고 지지를 확보하고 정부 의존도를 축소해야 한다"며 민간단체의 성찰과 변화를 함께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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