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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 수임료 제때 못받아"…대구지법, 연체액 전국 최고
기사 작성일 : 2024-10-07 18:00:05

대구고·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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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최수호 기자 = 고령·빈곤 등을 이유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 비중이 해마다 커지고 있지만, 정작 국선변호인들은 제때 수임료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전체 법원 국선 변호료 연체 총액은 31억4천964만3천240원으로 집계됐다.

법원별로는 대구지법이 5억3천544만8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창원지법 4억1천651만3천120원, 통영지원 1억8천377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6년간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피고인 수는 2018년 12만7천27명, 2019년 12만7천208명, 2020년 12만7천232명, 2021년 11만9천816명, 2022년 12만2천541명, 2023년 13만6천792명 등으로 코로나19로 재판이 축소됐던 2021∼2022년을 제외하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국선 변호료 예산 증가 폭이 이 같은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실제 2022∼2023년 국선변호 피고인 수는 12%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관련 예산은 610억원에서 653억원으로 7% 늘어나는 데 그쳤다.

또 올해 책정된 국선 변호료 예산의 76.5%가 이미 집행된 까닭에 사건 선고가 더 많은 하반기에 예산 부족 상황은 되풀이할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은 "지속적인 국선 변호료 연체와 개선되지 않는 보수 체계 등은 국선변호 수임 기피로 이어진다"며 "이는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국가 법률구조 서비스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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