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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내달 시행…금융당국, 점검반 가동한다
기사 작성일 : 2024-10-08 11:00:24

김소영 부위원장


[ 자료사진]

오지은 기자 = 내달 17일 시행을 앞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안착을 위해 금융당국이 점검반을 가동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과도한 연체이자와 추심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로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이자 부담 경감, 7일 7회 추심총량제 등이 새롭게 도입됐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사의 사적 채무조정이 활성화되면 채무자가 재기하고 채권자의 회수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며 "연체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김 부위원장을 반장으로 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을 만들어 시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채무조정기준 등 금융사 내부 운영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사에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채무자가 없도록 온라인-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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