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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검찰·국세청 '노태우 비자금' 알고도 덮어"
기사 작성일 : 2024-10-08 12:00:03

발언하는 정청래 위원장


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회의실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구치소 현장검증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8.19 [국회사진기자단]

고상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과거 검찰과 국세청이 200억원이 넘는 '노태우 비자금' 존재를 알고도 묵인했다고 8일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07년과 2008년 검찰과 국세청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씨가 차명 은닉하던 보험금과 장외주식 등에 대한 진술서·확인서를 받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김씨는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차명으로 농협중앙회에 210억원의 보험료를 납입했다"며 "이는 김씨가 1998년 '904억원 메모'를 작성한 직후이며, 더는 돈이 없다고 호소하며 추징금 884억원을 미납한 시기"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김씨는 2007년 국세청 조사에서 210억원의 차명 보험이 적발되자 기업들이 보관하던 자금을 차명 통장을 만들어 자신에게 건넨 122억원, 보좌진과 친인척들 명의 43억원, 본인 계좌 33억원, 현금 보유액 11억원을 합한 돈이라고 소명했다"며 "이는 은닉자금을 차명으로 다시 은닉한 것으로, 금융실명법 위반임에도 국세청은 확인서만 받고 아무 조치 없이 묵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씨는 2008년에는 장외주식 거래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며 "김씨는 진술서에서 정기예금 4억원으로 시작한 것이며 어떻게 증식됐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소명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수사하지 않고 덮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2005년에도 김씨 계좌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5억여원을 발견했으나 '부부별산제'라며 추징하지 않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노태우 일가의 불법 비자금 은닉, 돈세탁, 불법 증여는 현재진행형"이라며 "가증스러운 노태우 일가의 변명을 받아들여 수사하지 않고 눈 감은 검찰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씨의 메모 904억원, 2021년까지 기부금 형태로 아들에게 불법 증여된 152억원, 2007∼2008년 확인된 214여억원 등 불법 비자금 행방을 모두 수사해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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