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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기차 관세' EU에 브랜디로 보복…수입대형차 적용도 시사(종합)
기사 작성일 : 2024-10-08 20:01:06

중국 상무부


[신화 자료사진]

(서울·파리·베이징= 이봉석 기자 송진원 정성조 특파원 = 중국이 유럽연합(EU)산 브랜디에 대한 임시 반덤핑 조치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EU가 최근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최고 45.3%로 확정한 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EU산 수입 브랜디에 대한 임시 반덤핑 조치 시행에 관한 공고'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상무부는 "EU산 수입 브랜디에 덤핑이 있어 국내 브랜디 산업이 상당한 피해를 볼 우려가 있으며, 덤핑과 실질적 피해 위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예비판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EU산 브랜디를 수입할 때 수입업체들은 예비판정에서 결정된 예치금 비율에 따라 중국 세관에 예치금을 내야 한다. 이는 관세와 비슷한 조치로, 수입 비용을 높인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중국은 (EU산) 수입 대배기량 내연기관차 관세 인상 등 조치도 연구하고 있다"며 '전선'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중국은 EU가 작년 10월 중국산 전기차 반(反)보조금 조사에 착수한 이후 반발하다 올해 1월 EU산 브랜디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들어갔다.

반덤핑 조사 대상은 '200L 이하 용기에 담긴 포도주를 증류해 얻은 증류주(브랜디)'로 특정됐는데,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중국이 코냑 등 프랑스산 브랜디를 정면 겨냥했다고 풀이했다. 프랑스는 EU 내에서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지지하는 입장이다.

중국은 이어 6월에는 EU산 돼지고기 반덤핑 조사를, 8월엔 EU산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를 발표했고, EU는 중국의 잇단 조치가 사실상 무역 보복이라 보고 세계무역기구(WTO)에 분쟁 절차를 제기하기도 했다.

중국 당국은 EU 회원국들을 개별 접촉하며 '우군' 확보에 나섰으나 EU는 지난 4일 27개 회원국 투표를 통해 이달 말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최고 45.3%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확정관세안을 통과시켰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10개국이 찬성했고 독일과 헝가리 등 5개국이 반대표를 던진 가운데, 나머지 12개국은 사실상 찬성으로 간주하는 기권표를 던졌다.

투표 가결로 기존 일반 관세 10%에 더해 7.8∼35.3%포인트(p)의 추가 관세율이 부과된다. 최종 관세율은 17.8%∼45.3%로, 이달 31일부터 5년간 적용된다.

EU는 중국과 협상은 계속한다는 방침이어서 협상이 타결되면 확정관세 부과가 중단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EU산 돼지고기와 유제품 반덤핑 조사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프랑스 코냑 업계는 자국 당국에 필요한 조처를 하라고 촉구했다.

프랑스 코냑산업협회 대변인은 이날 로이터통신에 "이번 중국의 조치는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를 부과하려는 EU 계획에 대한 보복"이라며 "당국자들은 이런 관세 집행을 피하기 위해 모든 조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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