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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대광법 개정안 대표 발의…지자체 범위 확대 골자
기사 작성일 : 2024-10-10 10:00:32

이성윤 의원


[ 자료사진]

(전주= 임채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북 전주을)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대광법은 대도시 교통생활권을 연결해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정된 법으로, 정부는 이 법을 근거로 대도시권을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등 5개 권역으로 규정해 대규모 국비 지원을 하고 있다.

전북은 교통혼잡 해결에 들어가는 비용이 연간 2조원에 육박하는데도 대도시권 기준인 광역시, 특별시가 없다는 이유로 소외당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 헌법상 국가 의무인 지역 균형발전 도모를 법안 목적에 포함 ▲ 지자체 지원 범위 확대(특별자치도 도청 소재지 등) ▲ 광역교통 시행계획 수립 시 지역 간 교통 격차가 큰 지역 선정 등이다.

이 의원은 "정부의 차별적 지원이 전북의 교통환경을 낙후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업 유치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대광법을 개정해 이 정권에서 차별받는 전북 도민의 자긍심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도 비슷한 내용의 대광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으며 민주당은 이를 제22대 국회 입법과제로 선정해 힘을 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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