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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전세사기 사건' 1심 판결 불복 쌍방 항소
기사 작성일 : 2024-10-13 10:00:16

(남양주= 김도윤 기자 = 임차인을 속여 총 2천400억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구리 전세사기'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유죄를 받은 피고인들이 불복해 항소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청은 판결 내용을 검토한 결과 법리 또는 사실오인 부분이 있고 양형도 부당하다고 판단해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일 이 사건 총책이자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인 피고인 고모(42)씨에게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하면서도 검찰이 공소 제기한 928건, 2천434억원 가운데 273건, 586억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기소된 나머지 일당 26명 중 11명에 대해서도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거나 갚을 능력이 없는 '무자본 갭투자'인 것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고씨 일당이 전세 계약을 승계한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기망 행위와 처분 행위 간 인과 관계가 없어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한 것"이라며 "전체 범행 수법을 보면 이 부분도 조직적으로 접근한 것"이라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유사한 하급심들도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며 "고씨 외 일당의 양형도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구리 전세사기 사건 범행 개요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고씨를 비롯해 유죄로 판단된 피고인들도 양형 부당과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들은 1심 재판 과정에서 "편취 의도가 없었고 건축주와 임차인의 계약을 떠안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일부는 "영업사원이어서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공범이 아닌 방조범"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업체 임직원을 비롯해 허위 임대인, 알선책 등 일당 8명에게 징역 1년 3월에서 8년까지를 각각 선고했다.

다만 이들 중 2명에게는 형 집행을 2∼3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 160∼200시간을 명령했고, 다른 2명은 실형이지만 그동안 임대차 해지에 협조했고 앞으로도 피해 복구를 도울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어 구속하지 않았다.

또 이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7명에게는 계약 건수에 따라 벌금 290만∼1천200만원을 선고했다. 공인중개사는 벌금 3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자격이 취소된다.

앞서 고씨와 일당은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역할을 분담해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과 빌라를 사들인 뒤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이 자기 자본을 한 푼도 투입하지 않고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만으로 주택을 사들였으며 집값이 전세 보증금보다 적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속칭 '깡통 전세' 구조인데도 임차인들을 속인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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