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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김여사 도이치 사건, 항고하면 수사지휘권 행사할 것"
기사 작성일 : 2024-10-21 12:00:34

질의에 답하는 심우정 검찰총장


신준희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1

이보배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은 21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해 항고가 이뤄지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고발인이 항고해 서울고검이 수사하게 되면 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이 있느냐'고 묻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것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서울고검으로 사건이 넘어가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다.

심 총장은 "지금까지는 (지휘권이) 배제돼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 기록을 본 것도 아니고, 내용 전체를 아는 것도 아니고 결과만 보고받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항고가 되면 철저하게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겠다, 지휘하겠단 차원에서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결과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심 총장은 수사팀으로부터 "처분 이후 (결과를) 보고 받았다"며 "수사팀에서 증거와 법리를 숙고해서 처분한 것으로 보고받았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번 사건은 심 총장이 아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권한 아래 최종 처분됐다.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지휘권을 박탈하면서 서울중앙지검에 총장의 수사지휘를 받지 말고, 수사 결과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아직 총장의 지휘권이 복원되지 않았다.

이 사건의 고발인인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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