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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장관 "여야의정 협의체 통해 의료대란 연내 해소 노력"
기사 작성일 : 2024-10-23 13:00:01

답변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주성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3

성서호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기관을 통해 의료계 의견을 잘 전달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안에 의료 대란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료개혁과 연금개혁은 모두 장관 책임 아래 추진 중이임을 강조하며 여야의정 협의체와 국회 논의를 통해 두 가지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조기에 복귀할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최근 오남용이 제기된 비만약 '위고비'의 비대면 진료 포함 여부에도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조 장관은 의료 대란 등에 장관으로서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에 "의료개혁이나 연금개혁 모두 복지부 장관 책임하에 추진되고 있다"며 "의료개혁은 일부 의사단체에서 참여하기로 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논의해 (의료 대란을) 조기에 해소하도록 하고, 연금개혁은 국회에서 여야 논의를 통해 합의안을 만들어 주시면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 학술단체인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전날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이 두 단체를 두고 "의학회는 194개 학회가 회원으로 참여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학회 중의 하나이고, KAMC는 전국 40개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으로 구성된 곳"이라며 "이 두 단체가 나머지 의사 단체를 완벽하게 대표하는 데 제한이 있겠지만, 의료계 얘기를 충분히 자세하게 전달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의료 대란이 올해 안에 종식될 가능성이 있겠냐고 묻는 말에는 "여야의정 협의체가 가동되면 좀 더 빨리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연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답변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주성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3

전공의 복귀를 두고는 "조기 복귀를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플랜B'(대안)도 있지만,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제일 시급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달 18일까지 의사단체 등에서 위원 추천을 받기로 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관해서는 "(의사단체에서는) 정부하고 정책 협의가 공식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추계위원회만 참석하시는 게 좀 부담스러운 것 같다"며 "그래서 의사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우선 간호사와 추계 전문기관을 포함해 출범을 먼저 서두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사(의대) 정원 추계기구의 입법화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입법화에 장단점이 있다"며 "(입법화하면) 예측 가능성이 있겠지만, 경직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병원들이 적립해온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고유목적금)을 활용한 의료 체계 개선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는 병원들이 고유목적금은 땅이나 장비를 사는 데만 쓰고, 의사 채용에는 인색하다는 지적에 대해 "(고유목적금 활용) 필요성은 인정한다"며 "재정·세정당국과 협의해야 하는데 (국회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시도한다는 지적에는 단호하게 부정했다.

조 장관은 "의료민영화는 생각하고 있지도 않고 계획도 없다"며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당연지정제를 유지할 것이고,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당연지정제란 건강보험 가입 환자를 병원들이 의무적으로 진료하고 국가가 정한 금액을 받도록 한 제도다.

이 밖에 제주도에서 도입하는 건강주치의 제도에 관해서는 "일차 의료 강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며 "다만, 특정 지역에 건강보험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로 지원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시범사업이 그 취지대로 추진되도록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출시 이후 비대면 진료를 통해 비만치료제 '위고비'가 오남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약제의 비대면 진료 포함 여부가 복지부 소관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포함 여부 결정에)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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