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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수출기업 대상 탄소국경조정제도 안내와 지원 필요"
기사 작성일 : 2024-10-24 12:00:04

국감서 질의하는 진성준 의원


(대구= 윤관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24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포항본부, 대구지방국세청, 대구본부세관, 대구조달청, 동북지방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24

(대구= 김용민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24일 "유럽연합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치밀한 안내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이날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대구본부세관 국정감사에서 "2016년부터 유럽 연합에 철강, 알루미늄 등 6개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적용되는데 이를 모르는 기업이 많다"고 우려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유럽연합 내부로 들어오는 역외 제품에 대해 탄소 가격을 동등하게 부과·징수하는 제도다.

철강, 알루미늄 등 6개 품목을 유럽연합에 수출하는 기업은 2026년부터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수입업자를 통해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진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 253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보니 50.2%가 제도를 모른다고 답했다"며 "포항 포스코 등 대구경북에도 대상 기업이 많을 텐데 관련 안내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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