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aily

농협회장 "연임, 생각해 본 적 없어…이사회 안건도 아니었다"
기사 작성일 : 2024-10-24 17:00:17

질의에 답변하는 강호동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 자료 사진]

신선미 기자 =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24일 연임 문제에 대한 질의에 "아직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셀프 연임'을 시도하는 게 아니냐는 질의에 "지난 18일 국정감사에서 고민해 본 적 없다고 했고 여전히 그 의견에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앞으로도 연임을 추진할 생각이 없나"라고 물었고, 강 회장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다"고 답변했다.

농협중앙회와 농업계 일각에서는 지난 2022년부터 4년 단임의 농협중앙회장직을 연임할 수 있도록 농협법을 개정하려고 했으나 앞선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다.

농협중앙회는 그러나 지난 8월 '농업협력위원회'라는 조직을 구성해 연임제 도입 논의를 진행한 데 이어 지난 17일 정기이사회에서도 관련 논의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이를 언급하며 지난 18일 농협회장이 연임 문제에 대한 위증 의혹을 제기했다.

강 회장은 이에 대해 "이사회 안건이 아니라 지난 농협법 개정과 관련한 동향 보고였다"며 "앞서 의원들께서 발의한 내용을 두고 대처를 논의한 자리"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사회에서) 특정 이사가 연임에 대해 언급하길래 국정감사 때와 같이 '생각해본 적 없다, 고민해 본 적 없다'고 말씀드렸다"며 "위증이라는 것에 동의 못 한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또 "농업협력위원회가 하필 농해수위 소속 의원 지역구의 조합장 19명으로 구성됐다"며 "회의 참가비가 인당 100만원인데, 공조직을 활용하면 되지 왜 예산을 들여 별도 조직을 만드느냐"고 지적했다.

강 회장은 이에 대해 "농업협력위원회는 농협, 농촌, 농업과 관련한 현안을 다루는 곳"이라며 "내부 규정에 따른 공적인 조직이고 회의 수당도 규정 거쳐 지급한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