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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5인 미만' 의심 사업장 13만8천곳…5년새 2배 증가"
기사 작성일 : 2024-10-24 17:00:23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고발하는 시민단체


[ 자료사진]

고미혜 기자 = 실제 직원 수가 5명이 넘으면서도 근로기준법을 회피하기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한 사실이 의심되는 사업장이 5년 동안 2배 이상 늘었다고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24일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받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으로 등록돼 있지만, 사업소득자를 합산하면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체 수가 작년 신고 기준(귀속연도는 2022년) 13만8천8곳이었다.

현재 주 52시간,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부당해고 구제 등 근로기준법상 주요 규정들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임에도 여러 개로 쪼개거나,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 등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는 사례들이 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경기 고양시에 있는 방송 외주제작사 A사에 근무한 B씨는 근로자로 입사했음에도 '프리랜서 근로계약서'라는 명칭의 계약서를 작성한 후 사업소득자로 등록됐다.

A사에는 B씨를 포함해 10여 명이 근무 중이었지만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3.3%의 사업소득세를 내는 사업소득자로 등록돼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였다.

A사와 같은 위장 의심 사업장은 2018년 6만8천950곳에서 해마다 늘어 5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다.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신고됐지만 사업소득자를 합칠 경우 300명이 넘는 사업장도 작년 기준 389곳 있었다.

김 의원은 "5인 미만 위장 사업장이 늘어난 것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행정 미흡과 처벌조항 부재 때문"이라며 노동부에 이들 의심 사업장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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