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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완 의령군수·이장우 경남도의원 항소심 불복, 대법원 상고
기사 작성일 : 2024-10-25 09:00:32

대법원 전경


[ 자료사진]

(창원= 이준영 기자 = 강제추행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와 국민의힘 이장우 경남도의원(창원12)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군수는 지난 23일 자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의령군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여성 기자 손을 잡거나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됐다.

이후 1심에서는 당선무효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1천만원으로 감형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

오 군수는 수사 과정에서부터 줄곧 강제추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항소심 선고 직후 "추후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 도의원 역시 지난 22일 자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는 2022년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수행원 역할을 하는 A씨에게 차량 운전과 사진 촬영 등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운 대가로 150만원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원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법원은 사건 사실관계를 따지면서 법률을 적용하는 1·2심의 '사실심'과 달리 법리적 문제가 있는지 살피는 '법률심'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오 군수와 이 도의원 사건 모두 법리 해석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사건으로 오 군수는 무고 혐의까지 더해져 재판 중인 만큼 대법원에서 강제추행죄를 적용한 1, 2심 판단에 법리적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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