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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걸림돌 치운다…인증제 폐지
기사 작성일 : 2024-10-27 08:00:31

규제 개혁 (PG)


[제작 최자윤, 조혜인] 일러스트

고은지 기자 = 정부가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없앤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공공·민간 부문에서 개발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증제는 공공·민간에서 개발해 보급하는 인성교육 우수 프로그램을 국가가 인증해 인성교육에 대한 학습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인성교육이란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각 학교는 매년 인성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현장의 인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야 한다.

인성교육진흥법 제12조는 교육부 장관이 인성교육 진흥을 위해 인성교육 프로그램 또는 인성교육과정을 인증할 수 있도록 했다. 인증 분야는 유아, 초·중·고등학생 대상 인성교육 프로그램이나 인성교육과정이다.

이는 인성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이나 현장에서는 오히려 자유로운 개발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2022년 12월 16일 규제개혁위원회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폐지를 결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한 바 있다.

입법예고는 그 후속 조치로서 이뤄졌으며 현행 법령 중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증과 인증의 유효기간, 인증의 취소, 과태료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다만, 부칙에 인증의 취소에 관한 특례, 과태료에 관한 특례를 넣어 개정안 시행 전후 발생할 수 있는 위반행위에 대해 인증 취소 또는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게 했다.

개정안 시행 전 인증받은 인성교육 프로그램이나 인성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유효기간(3년)을 인정한다. 2022년 신규로 인증받은 프로그램은 1회에 한해 2년 이내로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입법예고 기한은 다음 달 19일이다.

교육부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인증제가 폐지됨에 따라 개발자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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