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aily

'불법홍보방 운영' 안도걸 의원 측 공판준비기일서 혐의 부인
기사 작성일 : 2024-10-28 16:00:02

광주지법


[ 자료사진]

(광주= 박철홍 기자 = 지난 광주·전남 총선 과정에서 현역 의원들과 회계책임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재판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돼 현역의원들에 대한 당선무효형 선고 여부가 주목된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을) 의원 등 피고인 14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개최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4·10 총선 민주당 경선을 치르면서 사촌 동생 A씨 등과 공모해 전화홍보방을 불법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담당한 경선 운동 관계인 10명에게 총 2천554만원을 대가로 지급하고 '경제연구소' 운영비 등 명목으로 A씨가 운영하는 법인 자금 4천302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당내 경선을 위한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 5만1천346건을 불법 발송하고 인터넷 판매업자로부터 선거구 주민 431명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데 관여한 혐의도 기소 내용에 포함했다.

안 의원 등 피고인 대부분이 불출석한 상태서 진행된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안 의원 측 변호인은 "안 의원과 A씨가 공모했다는 전제로 공소사실이 기재돼 있는데, A씨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측은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안 의원과의 공모관계는 마찬가지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 14명을 포함해 이번 사건과 관련한 증인을 최대 30명까지 소환해 신문할 계획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신속한 재판을 강조하며 재판 진행을 서두를 방침을 밝혔다.

한편 불법 전화홍보방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 등 피고인 3명은 지난 7월 기소됐으나 4차례나 재판 기일이 연기돼 오는 30일 첫 재판을 받는다.

경선 과정에서 당원에게 이중 투표를 권유한 혐의를 받는 민주당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의원과 방송사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혐의를 받는 민주당 김문수(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 등에 대한 재판도 오는 11월에 시작될 예정이다.

총선 선거비용을 법정 제한액보다 2천800여만원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균택(광주 광산갑) 의원의 회계책임자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기본적인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초과 지출 액수만 일부 다투며 양형에 반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고, 회계 책임자가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도 선출직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