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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만 내세요"…143억 뜯은 아파트 시행사 대표 등 6명 송치
기사 작성일 : 2024-10-30 11:01:13

아파트 분양


[ 자료사진]

(대구= 김선형 기자 =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0일 계약금만 내면 집단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고 속여 조합원들로부터 143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시행사 대표 A(51)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과 공모한 업체 관계자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일당은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파트 분양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는데도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조합원 225명을 모집해 출자금 14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분양 대행사 직원들을 고용해 "계약금만 내면 중도금은 시행사를 통해 집단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거나 "소액으로도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착공할 예정이다"라며 피해자들이 조합에 가입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공동대표인 B(52)씨와 모델하우스 시공비, 분양 대행 수수료 명목 등으로 18억원을 부풀려 계산해 조합자금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

이승목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은 "이들은 과거에도 유사한 사업에 실패해 상당한 채무를 지고 있었고 조합 출자금 대부분은 홍보비, 분양 대행 수수료 등으로 탕진해 사업 진행 의사가 매우 부족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근 '협동 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민·형사 문제가 빈발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촉구했다.

발기인 모집 단계에서 홍보하는 내용은 확정된 내용이 아닌 사업계획이며, 조합원 모집 신고 절차를 마치더라도 토지 매입이 원활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많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협동 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갖춘 자가 설립한 협동조합이 30호 이상의 임대 주택을 신축해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 후 임대 기간이 지나면 분양권을 주는 사업이다.


대구경찰청


[촬영 윤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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