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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9월 전남·경남 등 호우 피해 복구비로 1천137억원 확정
기사 작성일 : 2024-10-30 15:00:33

극한호우로 쑥대밭 된 딸기 농장


(영암= 김혜인 기자 = 지난 9월 22일 오전 전남 영암군 학산면 한 비닐하우스 딸기 모종이 전날 내린 집중호우로 뒤집어져 있다. 2024.9.22

이상서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9월 호우 피해에 대한 복구비 1천137억원을 심의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제14호 태풍 '풀라산'의 영향 등으로 전남과 경남 지역 등에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비가 내리면서 도로 사면 유실과 산사태로 제방이 붕괴해 주변 주택가·농경지에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호우로 사유 시설 453억원, 공공시설 258억원 등 총 711억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중대본은 집계된 재산 피해에 대해 '자연 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복구비 1천137억 원을 산정했다.

앞서 정부는 9월 호우 피해를 신속히 수습하기 위해 지자체에 재난안전특교세 24억원과 재난구호 지원사업비 2억 3천만원을 긴급 지원했으며, 피해가 심각한 14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중대본부장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호우 피해를 본 국민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복구계획에 반영된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시설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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