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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악성 민원인 방치 지자체에 "고발·보호 조치하라"
기사 작성일 : 2024-10-31 12:00:10

악성 민원(CG)


[TV 제공]

홍국기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31일 울산광역시의 한 행정복지센터가 악성 민원에 대해 소속 공무원을 보호하지 않았다면서 적극적인 고발·보호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이 센터에서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A씨는 업무를 위해 남성 노인이 사는 집에 혼자 방문했다가 그가 알몸인 채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목격했다.

이에 A씨는 센터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보호나 보상,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아울러 이 센터 소속 공무원 B씨는 흉기를 들고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해 센터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또 50대 남성이 몇 달간 매일 센터를 방문해 여성 공무원인 C씨를 하루 종일 응시했는데도, 센터는 아무런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 C씨는 신경 쇠약 등을 호소하다가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이 센터의 상위 행정 조직인 구청은 2021년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심리·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었다.

또 올해 1월부터는 악성 민원 대응 전담 대응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악성 민원인에 대한 기관 차원의 고발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심리 상담 등의 지원은 미흡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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