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aily

구속영장 청구 신영대 "김건희 게이트 덮으려 야당 죽이기 수사"
기사 작성일 : 2024-10-31 19:01:13

재판 마친 신영대 의원


(군산= 정경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신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구형했다. 2024.10.24

(전주= 임채두 기자 = 뇌물과 당내 여론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은 31일 "김건희·명태균 게이트를 감추기 위한 검찰의 국면 전환용 표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신 의원은 이날 입장을 내고 "민주당의 명예와 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워서 무죄를 입증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지난 총선 경선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하면서 여론조작에 관여했다는 것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며 "30여군데 압수수색과 20명의 소환 조사에도 증거는 고사하고 진술조차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의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것은 (관계자의) 진술만 있다"며 "검찰은 관계자를 구속해 압박하고 여러 차례 진술 번복을 통해 받아낸 (특정) 진술만을 (증거로) 인정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끝난 바로 다음 날인 어제, 검찰에 출석해 약 2시간 조사를 받았고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며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 '답정기소'"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은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수사를 '1호 사건'으로 내세워 출범한 조직이며 3년 가까운 기간 '민주당 죽이기' 수사를 했으나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깎아내렸다.

신 의원은 "윤석열 검찰 정권은 수족인 검찰을 써서 어떻게든 민주당을 분열시키고자 모략을 짜고 (민주당이) 비리, 불법 정당이라는 낙인찍기를 하고 있다"며 "검찰 정권의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 태양광 특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은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의원은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지난 22대 총선 당시 해당 지역구 경선 과정에서 다수의 휴대전화를 동원해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