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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북송금' 이화영에 2심도 징역 15년 구형…내달 29일 선고(종합2보)
기사 작성일 : 2024-10-31 20:00:02

질의에 답변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김주형 기자 = 지난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25 [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 이영주 류수현 기자 =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31일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 및 추징 3억3천4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같은 형을 구형했다.

또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는 1심 때와 동일한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고위공무원이 스폰서로부터 수억의 뇌물 및 정치자금을 수수한 후진적 정경유착 범죄이며,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안보에 위협을 주는 중대 범죄"라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이어 "특히 그 어떤 사건보다 증거 및 소송기록이 특정 언론에 유출돼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전례 없는 사법 방해가 있었다"며 "공생 관계였던 김성태(전 쌍방울 그룹 회장)를 범행에 들여놓고선 이제 와 김성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파렴치한 모습도 보인다. 이런 것들은 모두 이화영 양형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증인 출석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김주형 기자 = 지난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증인으로 출석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2024.10.25 [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김성태와 방용철, 안부수(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등은 자신들에 대한 수사 축소, 형량을 낮추기 위해 이화영을 회유 압박하고자 허위로 진술했음을 배제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허위 진술의 동기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객관의무를 스스로 저버리고 이화영에 대한 권력을 남용한 현실을 마주해 슬픈 마음을 감출 수 없다"며 "언젠가는 이 사건의 실체가 밝혀질 것이다. 그렇더라도 이화영의 삶과 시간은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최후진술에서 "지난 2년간 수감생활을 하면서 제가 공직자로서 처신을 잘했나 반성을 많이 했고 매사에 신중하고 조심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아니었나 성찰하고 있다"며 "다만 검찰이 포렌식,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수천 수만가지 자료 중 하나를 가지고 '왜 몰랐느냐, 거짓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결심은 지난 6월 7일 1심 선고가 내려진 지 약 4개월 만에 이뤄졌다.

항소심 선고는 내달 29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입장 밝히는 김성태


(수원= 권준우 기자 = 5개 비상장회사 자금 500억원대 횡령 및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12일 오후 선고 공판이 열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을 빠져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7.12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3천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쌍방울의 800만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2022년 10월과 지난해 3월 차례로 기소됐다.

쌍방울의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쌍방울 측이 북한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주요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월·특가법상 뇌물 등 징역 8년) 및 벌금 2억5천만원, 추징 3억2천595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대북송금이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와 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한 것이라는 점을 모두 인정했다.

방 부회장에게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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