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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승소' 한국GM 창원 노동자, 소송 9년 9개월 만에 출근
기사 작성일 : 2024-11-01 15:00:30

한국GM 창원공장에 9년 9개월 만에 출근하는 노동자들


[금속노조 경남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 정종호 기자 = 한국지엠(GM)에 노동자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불법파견 소송에서 승리한 창원공장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왔다.

금속노조 한국GM창원비정규직지회 소속 노동자 57명은 1일 오전 7시 30분께 한국GM 창원공장에 출근했다.

사측에 직고용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지 9년 9개월 만이다.

이들은 소송을 낸 이후 공장에서 일하다 순차적으로 해고 당하면서 노동자별로 복직까지 걸린 시간은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배성도 한국GM창원비정규직지회 비대위원장은 "긴 시간 버텨준 조합원들에게 정말 고맙다"며 "현장에 들어가서도 진행해야 할 것들이 남아 있기에 지금까지 버텨온 만큼 끝까지 싸우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출근길에는 비가 내렸지만, 이날 공장으로 향하는 노동자들 얼굴은 밝았다.

현장에 나와 있던 민주노총 경남본부, 금속노조 경남지부들은 노동자들에게 꽃다발을 전해주면서 복직을 축하했다.

출근한 이들은 오는 6일 현장에 배치된다.

한국GM에서는 과거 겉으로는 도급 계약을 맺어놓고 실질적으로는 업무 지시를 하면서 파견근로자처럼 사용하는 '불법 파견' 문제가 대두됐다.

이 때문에 한국GM 부평·군산·창원 공장에서 1차 또는 2차 협력업체 소속된 공장 노동자들은 2015년 1월 사측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7월 대법원은 한국GM의 불법 파견을 인정하면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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