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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아파트 화재 대비 완강기 등 확충…입주민에 화재문자(종합)
기사 작성일 : 2024-11-01 16:00:41

'다중밀집시설 화재를 진압하라'


류영석 기자 =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다중밀집시설 화재 대비 서울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 소방대원들이 화재 진압 훈련을 하고 있다. 2024.10.30

이상서 기자 = 행정안전부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화재 등 재난안전사고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앙부처는 과거 대형화재가 발생했거나 대규모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시설을,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취약 시설을 대상으로 각각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관계기관과 지자체는 요양병원, 전통시장, 대규모 점포 등 화재취약시설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국토교통부, 소방청과 함께 겨울철 화재와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큰 노후 아파트에 대한 화재 안전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해 완강기 등 피난시설을 확충하고, 그 기능을 개선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아파트 방화시설 점검을 소방시설 수준으로 강화하고, 아파트 관리주체가 입주민에게 피난시설 안내를 의무화하도록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 자료사진]

또 지난해 11월 소방청이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배포한 매뉴얼을 바탕으로 아파트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피난 대응 매뉴얼을 제작할 계획이다.

아파트 관리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재난 상황과 행동 요령을 문자메시지로 전파하는 '관리사무소 화재문자 발송체계'도 구축하는 한편, 정부 합동 방화시설 불시 점검과 유지관리 컨설팅도 시행한다.

이 밖에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옥상 출입문이나 방화문과 같은 방화시설과 대피경로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알림 표시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 본부장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은 화재시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예방적인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각 부처가 촘촘한 예방 대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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