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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해 집중된 지방하천…지자체 관리·정비 현황 평가 추진
기사 작성일 : 2024-11-03 07:00:34


지난 7월 전북 완주군 운주면 엄목마을 앞 제방이 무너져 있다. [ 자료사진]

이재영 기자 = 최근 수해가 집중되는 지방하천을 지방자치단체가 잘 관리·정비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방하천 관리·정비 평가방안을 마련하는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환경부는 지자체의 지방하천 관리·정비 현황을 평가해 지자체 간 경쟁을 유도하고 우수사례를 확보해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4곳 정도 '지방하천 관리·정비 우수 지자체'를 선정할 계획도 있다.

환경부가 평가 방안 마련에 나서는 까닭은 지자체가 지방하천 관리·정비에 나서도록 유도할 '당근과 채찍'이 현재 없어서다.

하천은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국가하천'과 지자체 담당 지방하천으로 나뉜다.

최신인 2022년 12월 31일 기준 국가하천은 73곳 3천601.71㎞, 지방하천은 3천767곳 2만5천891.88㎞이다. 하천(3천840곳 2만9천493.59㎞) 대부분이 지방하천이다.

결국 수해를 막기 위해서는 지방하천 정비가 필수인데, 제방 정비율이 국가하천은 95.4%에 달하지만, 지방하천은 78.1%에 불과하다. 제방 정비율은 제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구간 중 실제 제방이 조성된 구간의 비율이다.

지방하천 제방 정비율은 지방하천 구분 체계가 변한 2007년 80.2%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15년간 70%대 후반에서 높아지지 않고 있다.

홍수 피해는 지방하천에 집중되고 있다.

2017∼2022년 홍수로 피해를 본 하천시설 중 지방하천 시설이 93%에 달한다.

같은 5년간 지방하천 홍수피해액은 3천456억원으로 전체 하천 홍수피해액 84%를 차지한다. 국가하천(532억원)과 비교하면 지방하천 피해액이 6배로 많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2019년까지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보조금을 주고 맡기는 국고보조사업이었으나 2020년 재정 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지방사업으로 이양됐다.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 39개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할 때 부가세 10%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돈도 옮겨졌으나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활발해지지는 않았다.

하천 관리·정비는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하나, 성과는 눈에 띄지 않아 재정이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의 관심 밖에 놓였다는 분석이 많다.

실제 지난해 환경부가 관리가 부실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해 직접 관리하겠다고 하자 지자체들이 관할 하천 승격을 경쟁적으로 요청한 일이 있었다.

예컨대 당시 경남도는 관할 671개 하천 중 21개를 국가하천으로 승격해달라고 요구하면서 "하천 정비를 통한 홍수 예방에 재정 부담 등 한계가 있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현행 하천법과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 점검에 관한 규칙' 등에는 환경부가 지자체로부터 하천 관리·정비 현황을 보고받고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그러나 실제 환경부 주관으로 평가가 이뤄진 적은 없다.

환경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지자체 지방하천 관리·정비 현황을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제도 마련을 추진 중"이라며 "우수사례를 발굴하거나 잘하는 지자체에 혜택을 주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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