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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임차인 내세워 전세자금 대출한 60대 징역 2년
기사 작성일 : 2024-11-03 09:00:17

은행 전세자금 대출 창구


TV 캡처. 작성 이충원(미디어랩)

(부산= 김선호 기자 = 허위로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맺는 수법으로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가로챈 사기 범행에 가담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총책 B씨 등과 허위로 작성한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전세자금을 가로채기로 공모한 뒤 부산 시내 아파트 7곳을 대상으로 총 11억3천500만원의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혐의다.

A씨는 B씨 지시로 임대차 계약에 명의를 빌려줄 허위 임차인이나 임대인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다.

이들이 대상으로 삼은 아파트는 전세금과 매매대금이 비슷한 '깡통아파트'였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임차인, 임대인을 물색해 B씨에게 소개해주긴 했지만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범행 성립과 완성에 꼭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으로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해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직적으로 이뤄진 대출사기 범행으로 범행 횟수와 총 편취금액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려는 선량한 시민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라며 "다만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고 범죄수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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