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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금으로 '자립청년' 돕는다
기사 작성일 : 2024-11-04 11:00:30

성동구,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에 '자립청년' 지원사업 추가


[성동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준영 기자 =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으로 '자립청년 지원사업'을 추가하고 이달부터 모금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 있다가 18세(보호연장 시 24세) 이후 보호가 종료돼 홀로서기를 준비해야 하는 청년을 말한다.

구 관계자는 "정부는 보호가 끝난 18~22세에 자립수당을, 지방자치단체별로도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지만, 경제적으로 힘든 실정"이라며 "이에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는 지자체가 미리 정해놓은 사업 중에서 기부자가 기부금이 쓰이길 원하는 사업을 택해 기부하는 제도다.

구는 이 기부금으로 정부 지원이 종료되는 시점인 22세가 되는 해부터 1년간 월 5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2025년에 22세가 되는 청년 13명을 시작으로 총 33명을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구는 이를 위해 올해 모금 목표액을 7천800만원으로 설정했다.

기부자는 1인당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 시 연말 세액공제와 기부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이 제공된다.

아울러 구는 지난해부터 '성동형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립준비청년에게 정부 지원과 별도로 보호종료 시 1회 100만원의 자립정착금과 매월 10만원씩 자립수당을 지급한다.

정원오 구청장은 "청년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응원하며,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에 많은 분이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동구,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에 '자립청년' 지원사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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