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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조세부과 기준' 2025년도 개별주택 특성 조사
기사 작성일 : 2024-11-04 16:00:22

울주군청 전경


[울주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 장영은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위해 내년 1월 8일까지 2025년도 개별주택 특성을 조사한다고 4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국세 등 조세 부과 기준이 된다.

또 건강보험료와 국민주택채권 시가표준액 등 각종 공적 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개별주택 조사 대상은 2만4천여 호다.

담당 공무원과 읍면별 조사요원 2명씩 12개반 36명으로 조사반을 편성해 조사한다.

조사 항목은 건물 구조, 신축년도, 면적, 용도변경, 지목, 용도지역, 도로접면, 토지 형상 등이다.

조사반은 현장을 방문해 개별주택 특성 항목을 면밀히 확인한다.

조사된 개별주택 특성자료는 표준주택의 특성과 배율 비교를 거쳐 가격을 산정한다.

산정된 가격은 열람, 의견 제출에 이어 한국부동산원 검증을 받아 울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4월 30일 결정·공시한다.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청 세무1과(☎052-204-0541~4)로 문의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내년도 개별주택가격 산정 주택특성 자료를 정확하게 정비해 과세 오류를 방지하고 조세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공평 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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