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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승선원 변동' 미신고 어선 일제 단속
기사 작성일 : 2024-11-06 10:01:20

일제 단속하는 해경


[군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 김진방 기자 =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승선원 변동을 신고하지 않는 어선에 대해 단속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해경은 오는 10일까지 사전 홍보와 계도 활동을 한 뒤 11∼30일 일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승선원 변동 미신고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고된 인원과 실제 탑승 인원이 일치하지 않아 구조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르면 어선의 승선원이 변동됐을 때는 반드시 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차 경고, 2차 10일 어업정지, 3차 15일 어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박상욱 군산해경서장은 "선원명부는 해양사고 구조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인명구조를 위한 필수 정보"라며 "안전을 위해 어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승선원 변동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 군산 관내에서는 총 93척이 승선원 변동 미신고로 적발됐으며, 올해 1월부터 9월까지는 53건이 단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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