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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신설…해외 유망업체 유치
기사 작성일 : 2024-11-06 13:00:19

성혜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법무부는 해외 유망 스타트업 유치를 위해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를 신설하고 오는 7일부터 대상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글로벌 스타트업센터 개소식'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는 창업생태계 글로벌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 창업 인재 유입이 절실하지만, 기존의 창업비자 제도로는 적극적인 유치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특별비자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존의 기술창업 비자(D-8-4)를 받으려면 국내 전문학사 또는 국외학사로서 창업이민 인재 양성 프로그램(OASIS)에 참여해 80점 이상 득점하는 등 요건을 갖춰야 했다.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D-8-4(S))는 이런 정량적 요건을 최소화하고 중기부가 추천하면 법무부가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따른 심사 후 최종 발급된다.

중기부는 해외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투자자와 외국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성과 혁신성, 한국진출 가능성, 국내경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법무부에 특별비자 발급을 추천한다.

중기부 추천을 받은 외국인 창업가가 국내 체류 중인 경우 관할 출입국과 외국인청에서, 해외에서는 해당 국가 주재 대한민국대사관을 방문해 특별비자 추천서와 함께 비자 발급을 각각 신청하면 된다.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는 지난 7월 말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개소식에서 중기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도입 계획을 발표한 후 운영방안을 마련해 제도화한 것이다.


창업비자 발급요건 비교


[중기부 자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는 지난 9월 법무부에서 발표한 신(新)출입국, 이민정책의 일환"이라며 "혁신성과 적극성을 가진 인재가 대한민국에서 창업하고 전 세계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새로운 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인재 유치를 위한 정책을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기부는 올해부터 인바운드(외국인 창업가의 국내 창업) 활성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가 해외 창업 인재 유치와 창업생태계 글로벌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 신청은 7∼20일 K-스타트업 포털(www.k-startup.go.kr) 및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누리집(startup-korea.com)을 통해 접수한다.

접수 종료 후 민간평가위원회 개최 및 추천 절차가 진행돼 이달 말에는 최초의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발급 대상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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