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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군산지청, 미지급 연차수당 등 체불임금 2억원 청산
기사 작성일 : 2024-11-07 15:01:15

체불 임금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군산= 정경재 기자 =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올해 기획 감독을 통해 관내(군산·고창·부안) 13개 사업장에서 발생한 체불임금 2억원을 청산했다고 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군산의 한 금융기관은 근로자 15명의 연차 유급휴가 수당 7천만원을 체불했고, 고창의 한 사업장은 연장·휴일근로 수당을 관행에 따라 정액급으로만 지급했다.

연장·휴일근로는 근무 시간에 따라 통상임금의 50% 또는 100%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다.

군산지청은 이 밖에 근로계약서 미작성·교부 44건, 임금 명세서 미작성 16건,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 14건 등 199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시정했다.

전대환 군산지청장은 "이번 감독을 계기로 관행에 의한 부조리한 노동 문화가 개선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근로 감독을 강화하고 위반사항은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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