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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억 물어줄 판…호텔사업 손배소송 패소 합천군 '항소 고심'
기사 작성일 : 2024-11-10 10:00:33

합천영상테마파크


[경남 합천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 정종호 기자 = 경남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이하 호텔사업)과 관련해 합천군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대리금융기관 등에 수백억원대 손해배상을 해야 할 처지에 놓여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10일 합천군에 따르면 창원지법 거창지원 민사1부(김병국 부장판사)가 군이 매리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지난 7일 기각한 것과 관련해 이 소송 결과에 대해 항소할지를 고심 중이다.

군은 재판부가 소송 자체를 기각함에 따라 수백억원의 혈세를 손해배상액으로 물어줘야 할 처지여서 이번 사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법적 대응논리를 보완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동안 군은 사업 시행사 대표가 호텔 조성사업과 관련한 돈 수백억원을 가지고 잠적하자 시행사에 수백억원대 대출을 내준 대리금융기관인 메리츠증권 측에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호텔 조성 사업이 추진되던 2021년 9월 군과 시행사가 맺은 실시협약에는 '협약 해지 시 군이 대체 사업자 선정을 비롯해 대주단(물건이나 돈을 빌려준 사람들로 이루어진 단체)에 대출 원리금을 손해 배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때문에 군 주장이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난해 6월 메리츠증권 등 대주 및 대리금융기관이 군에 요구한 대출원리금 상당액인 약 288억원을 군이 물어 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군은 판결문 송달일 기준으로 14일 이내 항소를 결정해야 해 늦어도 오는 21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호텔 조성사업은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1천607㎡ 부지에 부동산 PF 550억원, 시행사 40억원 등 총 590억원을 들여 지상 7층, 200실 규모의 호텔을 짓는 것이었다.

하지만 시행사 대표가 사업 자금을 빼돌려 잠적하면서 사업이 차질을 빚었고 군은 결국 사업을 포기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행사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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