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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법인 땅 매매잔금 미루려고 은행문서 위조…2심서 징역 5년
기사 작성일 : 2024-11-10 12:00:38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촬영 이영주]

(수원= 이영주 기자 = 대학법인 소유 부동산 매매잔금 지급기한을 유예받으려는 목적으로 은행 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모 부동산개발업체 전 대표 A씨의 위조사문서행사, 위조유가증권행사, 배임 및 사기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수사가 시작되자 1년 이상 도주한 사정도 있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가 A씨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며 배임 등 사건 공범자의 관련 사건에서의 양형(징역 4년 확정판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1년 10월께 B대학 법인 소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기한 내 지급하지 못한 잔금 및 지연이자를 유예받기 위해 모 외국계 은행 취리히지점 명의의 은행 자금확인서와 자금증명서 등을 위조해 B대학 회계팀장에게 이메일로 송부해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B대학 법인과 335억원 상당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101억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지급하지 않았으며, 당시 B 대학 간부 C씨는 이 사실을 알고도 A씨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넘겨주는 등 A씨는 C씨와 공모해 대학법인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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