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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융자 부담 줄인다…전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개정
기사 작성일 : 2024-11-11 11:00:37

전북특별자치도청


[전북특별자치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농업인의 융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 규칙을 15일 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전북도가 운용하는 이 기금은 농축수산물 가공생산설비사업, 농축수산물 산지수매 및 저장사업, 농축수산물 직판사업 등 도내 농업인의 생산 안정과 유통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도는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융자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에서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으로 완화됐다.

특히 45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에게는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운영자금의 대출 한도는 최대 3억원으로 기존과 같지만, 시설자금은 최대 30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율은 2%로 기존과 동일하다.

다만 지자체가 기금을 출연하는 정읍, 남원, 김제, 임실, 순창, 부안의 청년 농업인은 무이자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고물가와 인력난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융자 조건을 완화했다"며 "각종 지원 정책으로 도내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생산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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