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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보조금 등 재정지원·52시간제 특례' 반도체특별법 발의
기사 작성일 : 2024-11-11 18:00:07

질의하는 이철규 의원


[ 자료사진]

김정진 기자 = 국민의힘은 11일 보조금 등 정부의 재정 지원 근거조항과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을 당론 발의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이철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력·용수 등 산업기반시설을 신속하게 조성·지원하고 여기에 필요한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또 반도체 연구·개발(R&D) 종사자에 대해선 노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을 경우 주 52시간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예외를 둘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반도체 산업 관련 정부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가 5년 단위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반도체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선진 경쟁국들의 글로벌 반도체 경쟁은 국가의 운명을 건 '국가대항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 정부 정책은 세액공제 등 간접 지원에 제한돼 대내외적으로 커다란 도전을 맞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미국·일본·중국·대만 등 주요 경쟁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천문학적인 보조금까지 지급하며 투자 유치와 자국 내 생산시설 건설, 수출 확대 등에 총력 태세"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과 미래에 직결된다. 국가적 차원의 실효적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회기 내에 반도체특별법 통과를 목표로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정기국회에 통과하게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받고자 (야당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보조금 직접지원'이나 '52시간제 특례조항'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는 데 대해 "보조금 지원은 강제 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반도체 R&D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해 당사자 합의에 기초해 탄력적으로 적용하게끔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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