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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문학진 전 의원에 징역 10월 구형
기사 작성일 : 2024-11-12 14:00:03

(성남= 이우성 기자 = 4·10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학진 전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허용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2일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제22대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경기광주을 출마를 준비하던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울 상대로 자체적으로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14차례 공표했다"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전 의원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는데 법리적으로는 죄가 안 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면 처벌하게 돼 있지만 기소된 내용은 당내 후보자를 결정하기 위한 경선에 관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죄가 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문 전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공천은 정당의 행위 중 가장 중요한 행위인데 당 대표가 밀실에서 비선을 동원해 근거도 밝히지 않은 적합도 조사를 빙자해 후보를 취사선택한 예가 숱했다"며 "이는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심대한 훼손 행위"라고 말했다.


문학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

그러면서 "공당이 이런 식으로 '깜깜이 유령조사'로 조사 수치를 조작한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인데, 당내 절차라는 이유를 들어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 이 잘못된 관행을 뜯어고쳐야 한다"며 이를 위해 당의 조사 결과와 상반되게 나온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전 의원은 올해 2월 민주당의 경기 광주을 예비후보 4명 적합도 조사에서 자신이 4위로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자체적으로 조사기관에 의뢰해 여론조사(지난 2월 1~2일)를 했고, 이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1등과 4등 후보가 뒤바뀐 결과가 나왔다고 공표한 혐의로 지난달 4일 불구속 기소됐다.

경기 광주을 출마를 준비했던 문 전 의원은 지난 1월 27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역구 출마 예정 후보들에 대한 적합도 조사에서 자신이 꼴찌로 나왔고 1등 후보와 20%포인트 넘게 차이가 난다고 말하며 불출마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비선을 가동해 공천 밑 작업을 한다는 소문이 있다며 그 팀을 '경기도팀' 등이라고도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선고 공판은 내달 1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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