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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외국인 차량 과태료 체납액 8억여원…"징수율 높여야"
기사 작성일 : 2024-11-13 16:01:10

질의하는 권태호 울산시의원


[울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 허광무 기자 = 울산지역 외국인 소유 자동차에 부과된 과태료의 체납 총액이 8억원이 넘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권태호 의원은 13일 울산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10월 기준 자동차 과태료를 체납 중인 외국인은 1천694명으로, 그 총액은 8억2천400만원에 이른다"면서 "외국인 과태료 징수율을 높일 대책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권 의원이 공개한 외국인 자동차 과태료 체납 자료에 따르면 체납액은 의무보험 미가입이 5억6천2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검사 지연 1억3천200만원과 주정차 위반 1억3천만원 등이었다.

인원별로는 주정차 위반이 954명으로 가장 많고 의무보험 미가입 594명, 검사 지연 146명 순이었다.

권 의원은 "체납액 징수를 못 한 채 외국인들이 출국해버리면 결국 지방세 손실로 이어진다"면서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방세 체납 정리를 담당하는 세정담당관실 등과 협력해서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차량 압류 등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외국어 납부 안내문 발행, 세무상담 교육 등 외국인 체납률을 낮출 방안도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안종화 울산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과태료 징수 업무는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이 아니지만, 체납액 정리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세정담당관실과 협력해서 다른 과태료를 단속할 때 합동으로 체납액을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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