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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복 기장군수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중지" 1인 시위
기사 작성일 : 2024-11-15 11:00:27

기장군청


[기장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부산= 차근호 기자 = 기장군은 정종복 기장군수가 15일 오전 부산시청사 앞에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당초 구청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있던 묘지공원·폐기물처리시설의 결정권과 인가권을 부산시로 회수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기장군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지역 내 기피 시설에 대한 정책 결정 과정에 지역주민의 의사 결정권이 훼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 군수는 "부산시 행정편의를 위해 각종 기피 시설을 지역에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시설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결정권 또한 해당 구·군이 주체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오는 21일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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