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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집행유예 중 또 살인 저지른 40대 여성 2심도 징역 25년
기사 작성일 : 2024-11-15 11:00:32

대전지방법원 법정


대전지방법원 법정[ 자료사진]

(대전= 양영석 기자 = 살인죄 집행유예 기간에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교제 중인 남성을 길거리에서 흉기로 살해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15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40대 여성 A씨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 25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가 살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 사망을 예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동종범죄 경력을 토대로 살인 고의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2014년)에도 살인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 범죄 사실이 이번 사건과 아주 유사하다. 흉기로 가슴부위를 찌르면 피해자가 사망한다는 것을 과거 범행으로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피고인 주장을 배척했다.

그러면서 "살인죄 집행유예 기간 또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지 않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 지적장애가 범행을 저지르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만 이런 부분은 1심에서 이미 고려 됐고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 보이지 않아 양측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1일 0시 48분께 대전시 동구의 한 길거리에 교제 관계에 있던 피해자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살인죄 집행유예 기간에 특별한 이유 없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사와 A씨 모두 양형부당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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