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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명령 거부 도주한 불법조업 중국어선 113㎞ 추격해 나포
기사 작성일 : 2024-11-15 14:00:34

우리나라 해상에서 불법 조업하다 도주하는 범장망 중국 어선 A호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 백나용 기자 = 제주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도주한 중국어선이 해경의 끈질긴 추격에 결국 손을 들고 투항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범장망 중국 어선 A호(승선원 15명)를 나포했다고 15일 밝혔다.

A호는 전날 오후 1시 57분께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약 126㎞ 해상(어업 협정선 안쪽 약 20㎞)에서 허가받지 않고 불법 조업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중국어선 여러 척이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끈 채 불법 조업 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우선 항공기를 투입해 중국어선 A호가 그물을 걷어 올리는 모습 등 불법조업 장면을 확보했다.

제주 비양도 인근 해상에서 동시에 출발한 3002함과 3006함은 신고 접수 약 3시간 만에 현장에 도착, 특수기동대원들을 태운 고속단정을 투입해 중국어선 2척에 정선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들 어선은 정선 명령을 거부하고 도주하기 시작했다.

단정은 추격을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주변에 있던 무허가 중국어선 10여 척이 도주하는 중국어선 주변으로 경비함과 단정이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에워싸고 일부러 부딪치며 위협을 가했다.

하지만 해경은 포기하지 않고 113㎞를 쫓아갔고, 특수기동대원들은 A호에 올라타는 데 성공했다. 현장에 도착한 지 3시간 50분 만이었다.

해경은 사전에 항공기로 채증한 영상을 증거로 제시해 A호를 단속했다.

해경 조사 결과 A호는 선박 서류도 없는 데다 선원들은 선박 톤수조차 모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도주 과정에서 선수에 새겨진 선명을 페인트로 덧칠해 은폐를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단속을 피해 도주했던 또 다른 중국어선은 해경이 결국 A호에 이어 붙잡아 검문검색을 벌였지만, 불법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풀려났다.

해경은 A호의 불법 어획량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박상춘 제주해양경찰청장은 "(금성호) 침몰 어선 실종자 수색에 전념하고 있는 경비 공백의 틈을 노린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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