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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시민주권연합 "웅동1지구 소송 패소 창원시, 항소 포기해야"
기사 작성일 : 2024-11-18 12:00:24

기자회견하는 경남시민주권연합


[촬영 김선경]

(창원= 김선경 기자 = 경남 시민단체인 경남시민주권연합은 18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1심 사건에서 이달 초 패소한 창원시에 항소 포기를 요구했다.

이 단체는 "시는 소송 패소의 원인과 경과에 대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사업 지연 및 시행자 지위 박탈의 책임자에 대한 책임 규명과 창원시장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소송은 민간사업자를 위한 소송일 뿐이었다"며 "사업자가 소송보조인으로 참여한 기괴한 소송을 통해 사업자의 이익 추구에 특혜를 줬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경남도는 실익이 전혀 없는 소송을 제기해 혈세를 낭비하고 웅동1지구 사업 정상화에 막대한 피해를 준 소송 결정과정에 대해 철저히 감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시의 항소 포기와 더불어 재발 방지 방안 마련도 요구했다.

그러면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은 16년간 완료되지 않은 웅동1지구 사업을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있게 진행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천종호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창원시가 경자청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1심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시는 조만간 항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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